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최후진술에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최 의원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수험생이나 취준생들은 한줄 스펙을 추가하거나 기회를 얻기 위해 이력서 들고 수많은 기관을 찾아다니고 면접을 보고 있다”며 “본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해 교육·입시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불법”이라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적 속성은 전직 검찰총장(윤 당선인)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20일 내려진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15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은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